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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by 꿀대리님 2025. 4. 8.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럼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금을 조기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때, 감액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로 불리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즉,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며 일정 소득을 올리는 경우, 국민연금은 본래의 노후소득보장 목적에 따라 일부 수령액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이 A값은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입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액 비율은 소득이 발생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액이 없지만, 10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소득에 따른 감액 비율 계산이 가능합니다.

 

  • **기준 초과 소득의 50%**를 감액
  • 단, 감액액은 수급자가 받는 원래의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이 409만 원일 경우 → 기준 초과액은 100만 원 → 이 중 50만 원이 감액 대상
즉, 매월 연금 수령액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액에서 제외되니 확인해보세요.

 

  •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 소득이 있어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 수급자: 해당 제도의 감액 규정이 따로 존재하며,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감액은 적용되지 않음

이 외에도 본인의 구체적인 연금 수급 조건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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