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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금수령조건

by 꿀대리님 2025. 4. 8.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기도 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 조기수령금 신청하기 전,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조회보시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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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 즉,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정해진 수령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 이후 순차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 예정)보다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입했지만 건강이나 경제적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 개시 시점부터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며, 다시 정액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경우, 한 달 앞당길 때마다 약 0.5%씩 연금이 감액되며, 최대 약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대상자


조기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며,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월 평균 약 274만 원 이하)**을 유지하는 사람

 

 

특히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은퇴 이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조기 수령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조기 수령 이후에도 평생 감액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국민연금반환일시금)의 개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한 번에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반환일시금’이라고 불리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노령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일시금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정부(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대상자 및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해외 이주(영주권 취득 등)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인이 탈퇴 후 출국할 때
  • 사망 시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음

 

반환일시금은 청구 시점의 금리에 따라 계산되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과 일시금 수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 재정 상태,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