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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by 꿀대리님 2025. 4. 14.

공무원에게 있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장기재직휴가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또한, 최근 개정안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분들에게는 장기재직휴가라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요. 이 휴가는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란?

공무원장기재직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확인해보세요.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직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의2,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공무원특별휴가의 일환으로 분류되며, 일반 연가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는 근속에 대한 보상의 개념과 더불어,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공직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장기재직휴가의 대상 및 사용 방법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 10년 이상 재직시 7일(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 가
  • 지방공무원: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 시 동일한 혜택 부여

이 휴가는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사의 사전 승인과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명확히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시점은 재직기관과 협의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나, 조직의 업무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일반 연가처럼 매년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와 기간의 선택은 매우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또한 일부 지자체나 중앙 부처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해외연수나 자격 취득 등의 개인 역량 개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가치로, 공무원 개인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해요.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장기재직휴가의 의의와 기대 효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이외  공무원 휴직제도도 확인해보세요.

첫째, 공무원 개인의 웰빙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기 근속으로 인한 업무 피로와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는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더 나은 집중력과 업무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둘째, 조직 차원의 긍정적 변화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쉼’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청년 공무원들에게도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죠.

셋째, 공무원 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이 제도는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복지와 휴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조직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히 ‘긴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가 개인의 재충전을 존중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게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특별휴가를 포함한 다양한 복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의 ‘쉼’ 또한 공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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