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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애견동반식당 허용

by 꿀대리님 2025. 4. 28.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드디어 합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산책하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나 음식점을 발견했을 때, "강아지랑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애견동반식당 허용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애견동반식당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식약처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 반려동물 출입 가능한 범위 규정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 로 한정했습니다.

맹견이나 공격성이 높은 동물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영업장은 일반 음식점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구역과 비동반 구역을 구분짓는 시설 기준이 마련됩니다.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 요건(예: 청소용품 비치, 소독 기준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애견동반식당 허용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애견동반식당 허용

 

✅ 영업자의 위생·안전 준수사항 신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자는 별도의 위생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식음료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시설기준이나 위생수칙을 어긴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왜 이런 개정이 필요한 걸까?

그동안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식당은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지만,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커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위생 관리 기준이 없어서 식품 안전과 공중위생에 대한 불안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아래 식약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로가기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경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수) 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이나 제안사항이 있다면 꼭 참여해보세요!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영업자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면서도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수용할 수 있음
  • 비반려인도 구역 구분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 가능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데려가도 되는가"를 넘어, 위생과 안전, 모두를 위한 조화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개정안 내용을 꼭 확인하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