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위한 국가의 응원,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세요
육아는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0세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는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수유, 이유식 준비 등 육아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러한 육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정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해마다 점차 인상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 부모급여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신청기간 등 중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2개월 미만의 영아(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됩니다. 이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아수당이나 보육료 지원과는 구분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가정 내 양육을 장려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 회복과 양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아직 사회 진출이 어려운 초보 부모나,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엄마·아빠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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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부모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아동(12개월 미만)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과 부모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및 주민등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신청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일부 금액만 차감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보호자로 인정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부모급여 지급액입니다. 정부는 매년 부모급여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지급액
0~11개월 영아: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월 10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54만원)+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12~23개월 영아: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47만5천원)+현금2.5만원 지급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생후 12개월까지(1세 미만)이며, 2025년부터는 24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2025년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할 경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금액은 가정 양육 기준이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이 보육료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라면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을 비교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모급여 신청기간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기간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지급을 원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분부터 급여 지급 가능
✅ 부모급여 소급 적용될까?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 !!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 '부모급여' 검색
- 아동 정보 및 부모 정보 입력
- 계좌번호 등 급여 수령 정보 입력
- 제출 및 완료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부분 간편 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급여 지급액을 점차 인상하고,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양육 부담 해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제도가 바로 이 부모급여입니다. 만약 이제 막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통해 든든한 출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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