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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상세 가이드 첨부

by 꿀대리님 2025. 5. 13.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상세 가이드 첨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상세 가이드 첨부


이 글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과세대상, 신고기한, 신고금액 등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제공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자신고 가이드 파일을 확인하세요.

(주식 등)확정신고 전자신고 방법.pdf
1.36MB

 

해외주식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국세입니다.
즉, 주식을 사고 판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보유만 하고 있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해외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해외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얻은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조건: 손실 발생 또는 차익이 250만 원 이하

아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100문 100답 바로가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2025년 5월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기본 공제 금액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 세율 및 공제 혜택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세율: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 예시

2024년 엔비디아 주식 매도로 1,500만 원 수익

테슬라 주식 매도로 500만 원 손실 → 순이익 1,000만 원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750만 원 × 22% = 165만 원 납부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3가지
①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법인과 협업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 중

보통 4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른 증권사 매매 내역도 합산 가능

현재 대부분의 증권 대행 서비스는 기한 완료로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②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직접 거래내역 및 환율 적용, 양도차익 계산 필요, 과세표준 계산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 가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③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통한 대행
수수료(보통 5만~20만 원 내외)가 들지만 정확하고 간편하며, 여러 증권사 이용자나 거래 내역이 복잡한 경우 추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및 기한

납부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가상계좌 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손택스 다운로드하시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기한: 5월 31일까지

(올해 5월31인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 근무일인 6월2일까지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결제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매도일로부터 2일 후 결제되므로, 매도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주요 Q&A

Q1. 양도차익이 200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대상입니다.

 

Q3. 해외 ETF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해외주식 ETF도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Q4. 세무 대행은 꼭 필요할까요?
A: 단순한 거래라면 직접 해도 되지만, 여러 종목/증권사를 이용하거나 외화 환산이 어려울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6월 2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꼼꼼히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권사나 세무사에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손택스 다운로드 클릭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