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대 소식
혹시 소상공인분이시라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더욱 넓어진 대상 조건으로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신청 요건 정리
-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조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실적 확인 방법: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8개 플랫폼 이용 내역으로 전산 확인 가능, 직접 배달한 경우는 문자, 사진, 장부 등 실적 증빙 필요
단,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나 정책자금 제외업종(예: 담배 도매업, 방문판매업 등)은 대상이 아니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문 확인하기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일부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간단한 정보 입력만)
- 오프라인 접수: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운영 중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방법 따라하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요건이 확인되었다면, 지원금을 아래 순서대로 신청해보세요!
1. 신청하기 클릭
2. 자가진단 체크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4. 본인확인
5. 신청정보입력
6. 지원금받을 계좌입력
7. 신청정보 확인 및 결과 확인
기타 상세 정보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