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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복지로 출산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by 꿀대리님 2025. 5. 26.

 

첫만남이용권이란? 부모와 아기의 행복한 시작을 위한 정부 지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가족에게 매우 기쁘고도 뜻깊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아에 필요한 준비물, 병원비, 산후조리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신생아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렇다면 첫만남이용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며,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단,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아동입니다. 출생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신생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보통 아기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부모 중 한 명이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등록 이후 바로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연결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방문 신청
직접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서류 작성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첫만남이용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지원 금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출산 가정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 형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이 지원되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정해진 항목과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현금 지급되는 예외 사항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급 시기는 아기의 출생 등록과 신청 완료 후 1~2개월 이내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이 접수된 그 달의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용권 사용 기한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연장이나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200만 원 (첫째아 기준)
  • 지급 수단: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체크카드 기능 포함)
  • 사용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지급 시점: 신청 후 1~2개월 이내

이처럼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출산은 큰 축복이자 책임이 따르는 여정이지만, 국가의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후 빠른 신청을 통해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고, 우리 아이의 첫 걸음을 보다 따뜻하고 풍요롭게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첫만남이용권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2.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