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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1~25), 신고방법 미리 준비하세요!

by 꿀대리님 2025. 6. 16.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환급 기간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쉬운 설명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직 세금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므로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언제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25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이 7월로 곧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보세요.

부가세에 대해 기본부터 실무까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이 글 하나로 개념을 정리해보세요.

 

부가가치세란? 간단히 개념부터 정리해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말 그대로 ‘가치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가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건데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비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 어떤 제품을 10,000원에 사서 소매상에게 12,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도매상이 벌어들인 2,000원이 부가된 가치가 되겠죠?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200원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은 소매상이 부담하게 되고, 나중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또 다시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처럼 자기가 받은 부가세와 지출한 부가세를 정산해 일정 시점마다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계산하며, 언제 환급받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확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중간에 ‘예정신고’라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확정신고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돼요:

  • 1기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2기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일반과세자 외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도 자신의 신고 대상에 맞게 확인해야 해요. 특히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데, 매년 1월에 전년도 전체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어떻게 활용하나요?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정리해놔야 해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내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가 붙은 금액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팔아서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벌었고, 물건 구입과 운영비로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썼다고 할게요.

  • 매출세액: 1,100만원 중 부가세는 100만원 (1,100 ÷ 11 = 100)
  • 매입세액: 550만원 중 부가세는 50만원 (550 ÷ 11 = 50)
  • 그럼 최종 납부세액은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가세 계산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 매출 총액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 선택 가능)
  • 매입 총액
  • 과세 여부 (과세, 영세, 면세)
  • 세율 (보통 10%, 영세는 0%)

이렇게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와요. 특히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거나 아직 부가세 구조가 헷갈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부가세 계산기는 대략적인 세액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니, 실제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된 자료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해요.

 

부가세 환급 기간, 언제 어떻게 받나요?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나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은 말 그대로 내가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부가세를 지출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지만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매 등 지출이 많잖아요.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세 환급금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5일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8월 25일 전후로 환급금이 입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국세청이 자료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기준이고요,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환급금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후에는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는 계좌 등록을 잊지 말고 해야 해요.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으니, 신고 후 바로 처리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가세 신고, 이렇게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계산 방법, 환급까지 중요한 포인트를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부가세 확정신고는 1년에 2번, 7월 25일과 1월 25일을 꼭 기억하세요.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되며, 계산기가 있다면 훨씬 편리해요.
  • 환급은 매입세액이 더 클 때 받을 수 있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 환급 계좌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요즘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거나, 간편회계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곧 다가올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기간을 기억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래요!

 

* 참고 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pdf
19.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