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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오프더레코드 무슨 뜻일까요? 차이점은?

by 꿀대리님 2025. 7. 18.

 

엠바고(Embargo)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


현장 기자나 언론 종사자라면 누구나 ‘엠바고(embargo)’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갓 입사한 사회부 막내 기자나, 취재 경험이 부족한 신입기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모호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엠바고, 오프더레코드 무슨 뜻
엠바고, 오프더레코드 무슨 뜻

 

오늘은 미디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오해가 많은 두 용어,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에 대해 짚어보고, 기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유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엠바고(Embargo): 보도는 가능하되 ‘지금은 안 돼요’

엠바고란 특정 정보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뜻하는 미디어 용어입니다. ‘금지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래는 무역을 금지하거나 선박 출입을 제한하는 외교적 조치에서 출발했지만, 현대 언론에서는 “보도 유예”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입니다.

엠바고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와 기자단 간의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료는 내일 오전 9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그 이전에는 기사화할 수 없습니다.

 

엠바고가 설정되는 주요 사례

  • 정부 브리핑: 예산안, 정책 발표 등 민감한 사안은 발표 시간까지 보도를 금함
  • 기업 보도자료: 신제품 출시, 실적 발표 등에 있어 경쟁사 대비 형평성 확보 목적
  • 과학논문: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보도 유예를 통해 연구 결과의 왜곡 방지
  • 범죄 수사: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 검거 전까지 수사 내용을 엠바고 처리

엠바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기자나 매체는 출입처로부터 보도자료 제공이 중단되거나, 출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이를 파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지죠.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이 말은 기사에 쓰지 마세요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자료 제공이나 공식 입장이 아닌, 비공식적인 발언에 해당합니다. 흔히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세요”라는말과 함께 건네지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엠바고가 ‘지금은 보도하지 말라’는 시간적 제한을 의미하는 반면, 오프 더 레코드는 영구적으로 보도를 금지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도 유예가 아닌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 제공인 셈이죠.

오프 더 레코드가 적용되는 경우

  • 고위 공직자의 뒷이야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정보
  • 정치인의 사석 발언: 전략, 견해, 뒷배경 등을 전달하면서 기사화는 하지 말라는 조건
  • 기업 내부자 정보: 사내 분위기, 회의 내용 등 보도될 경우 피해가 큰 정보

오프 더 레코드는 공식적인 계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발언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예: 내부 고발, 범죄 은폐 등)라면 기자의 판단에 따라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익명 보도나 재확인을 통한 추가 취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법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의 핵심 차이점

구분 엠바고(Embargo)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의미 일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음
보도 가능 시점 엠바고 해제 이후 보도 가능 보도 불가 (영구적 제한)
성격 공식 자료에 적용되는 신사협정 비공식 발언에 적용되는 보도 제한
법적 구속력 없음 (관례와 협약에 의존) 없음 (윤리적 신뢰 관계에 의존)
위반 시 결과 출입처 배제, 관계 단절 가능성 취재원 신뢰 상실, 언론 불신 초래

엠바고는 대부분의 경우 문서나 메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인지하기 쉬운 반면, 오프 더 레코드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자의 판단과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를 헷갈려 오보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엠바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보도자료나 브리핑 자료를 받았을 때, 첫 페이지나 하단에 ‘엠바고’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가능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출입처와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2. 오프 더 레코드는 반드시 상호 동의가 전제
정보 제공자가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기자가 이를 명확히 수용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출입 정지’ 또는 ‘정보 차단’이라는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오프 더 레코드 발언을 인용하고 싶다면 사후 동의를 받아라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 정보 제공자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해 ‘익명 인용’ 형태로 보도 가능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익명 관계자 발언’ 남용은 자제
기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는, 때로는 오프 더 레코드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익명 인용은 보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라는 두 용어는 단순히 언론의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윤리의식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자로서의 자질과 책임, 그리고 취재원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