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고, 예체능 학원비와 따로 사는 배우자의 월세도 공제돼요. 12월 31일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부터 확인해 두면 환급을 더 챙길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모으는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환급액은 사실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져요. 1월에 할 수 있는 건 올해 쓴 돈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뿐이고, 공제받을 지출을 만드는 건 그 전에 끝나야 하거든요. 올해는 바뀐 항목이 꽤 많아서 작년 방식 그대로 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작년 연말정산 때 아이 학원비 공제를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체능 학원은 잘 챙겨보려구요!
연말정산 환급,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5가지
이번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과 쓴 돈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해서 바뀐 부분을 표로 모아 봤어요.


세율(6~45%)과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은 그대로예요.
뉴스에 나오는 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나 월세 한도 1,200만원 같은 내용은 2026년 9월 정부 세법개정안이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올해 계산에는 넣지 않는 게 안전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요
가장 많은 직장인이 체감할 변화예요.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비속이에요. 손자녀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돼요.

한도보다 먼저 볼 것은 '총급여의 25%'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연봉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이 문턱은 혜택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넘은 다음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라서 같은 돈을 써도 공제액이 절반이거든요.
남은 두 달, 이렇게 써 보세요
-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보고 25% 문턱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요.
- 넘었다면 11~12월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써요.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최대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까지 더 공제돼요.
이 점 때문에 올해는 체크카드를 좀 써왔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
예체능 학원비/월세/고향사랑기부금 챙기는 법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영 같은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어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돌려받아요.
월 15만원짜리 학원을 1년 다니면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에요.
단,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니는 과정만 인정되고 방학 특강처럼 한 번 듣는 수업은 빠져요. 학원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1월에 조회가 안 되면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주말부부라면 배우자 월세도 공제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한 집에서 1명만 받을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일 때문에 주소를 따로 둔 배우자도 자기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이 한도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해요.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20만원까지가 효율이 좋아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이고, 올해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40%를 돌려줘요.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원을 세액공제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말에 한 번에 기부해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면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2017년생은 꼭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 10세, 2028년 귀속 11세로 올라가서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 돼요.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늘어나는 것에 맞춘 변화예요.
헷갈리는 건 2017년생이에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경과 규정 때문에 2017년생은 올해 공제에서 빠진다는 해석이 있어요.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공제금액(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은 바뀌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10월 말에 열렸고 12월 중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요.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요.
-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요.
-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해요.
추가 납부로 나왔다면 12월에 할 수 있는 것
미리보기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세액공제에 들어가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아요. 기부금, 안경 구입비 같은 의료비 영수증, 월세 이체 내역도 이때 한 번에 모아 두면 1월이 훨씬 편해요.
반대로 환급이 넉넉하게 나왔다면 굳이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공제를 받으려고 쓰는 돈이 돌려받는 세금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원래 쓸 돈의 결제 수단만 바꾸는 정도가 적당해요. 연금저축·IRP 한도와 소득별 환급액은 다음 글에서 표로 따로 정리할게요.
연말정산 환급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카드를 한 사람 명의로 몰아 써도 되나요?
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로 쓴 금액만 본인이 받아요.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 배우자 카드 사용분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없어요. 대신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사용을 모으면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이 낮아져요.
Q. 아이 학원비를 12월에 미리 내도 되나요?
교육비는 실제로 낸 날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은 2026년 귀속에 들어가요. 다만 다음 해 수강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학원 영수증 날짜와 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월세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이어도 되나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직접 계약한 월세도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하거나,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2025년 세법개정 중 2026년 귀속 적용분(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2026.9).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세부 요건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