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돌려 보고 "생각보다 환급이 적네" 싶었다면, 12월에 할 수 있는 것 중 금액이 가장 큰 게 연금계좌 납입이에요.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돈이 쌓여야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공제돼요. 다만 넣은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어야 해서, 무작정 채우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하는 게 먼저예요.
저도 올해 아직 IRP 납입금액이 아직 남아있는데 공제 한도 900만원을 12월까지 채워 저축하려 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될까요?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서 계산해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넣을 수 있는 금액(납입 한도)은 두 계좌 합쳐 연 1,800만원이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돼요.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공제 한도 | 합산 연 900만원 |
| 총 납입 한도 | 합산 연 1,800만원 (900만원 초과분은 공제 없음)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ISA 만기 자금 전환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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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이에요. 300만원만 넣어도 49만 5천원이라 은행 예금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결정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어도 50만원까지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신입이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경우 결정세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그만큼만 채우는 게 효율적이에요.
상황별로 얼마 넣으면 될까요
- 사회초년생 (총급여 3,000만원대): 결정세액이 수십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결정세액을 16.5%로 나눈 금액, 결정세액 30만원이라면 약 180만원까지만 넣으면 공제가 남김없이 들어가요.
- 맞벌이 부부: 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만 받아요. 배우자 계좌에 넣어 준 돈은 배우자 공제가 되니, 결정세액이 큰 사람 쪽부터 채우는 게 유리해요.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지만 결정세액이 넉넉한 편이라 900만원을 다 채워도 대부분 공제를 받아요. 여유 자금이 600만원뿐이라면 연금저축에 먼저 넣으세요.
연금저축과 IRP, 어떤 걸 먼저 채울까요?

둘 다 공제율은 같아서, 차이는 쓰기 편한 정도에 있어요. 대부분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로 300만원을 더 넣는 순서를 많이 써요.
연금저축이 먼저인 이유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주식형 펀드나 ETF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간에 일부 꺼낼 수도 있어요. 계좌 수수료는 대부분 없지만, 안에서 사는 펀드에는 운용보수가 붙으니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IRP는 이럴 때 더하세요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고 해지해야 해요. 그만큼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두기 좋고, 연금저축 600만원을 다 채운 뒤 공제 한도 300만원을 더 쓰는 용도로 적당해요.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담을 수 있는 ETF 종류는 증권사가 더 많은 편이에요. 저는 편하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증권사에서 만든 게 ETF 종류가 더 많아서 투자하기에 선택권이 더 많더라구요.
계좌를 만든 날 바로 입금해도 올해 납입분으로 인정되니, 12월에 처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12월에 넣을 때 꼭 챙길 것
- 마감은 12월 31일 입금 기준이에요.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지만, 금융회사 이체 마감 시간이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넣는 게 안전해요.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혀요.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들어오니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어요.
- 900만원을 넘게 넣었다면 다음 해로 돌릴 수 있어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납입 연도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ISA 만기가 됐다면 연금계좌로 옮겨 보세요.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뉴스에서 본 '청년 IRP 추가 공제'는 2026년 9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납입분 계산에는 넣지 마세요.
나중에 찾을 때 내는 세금도 알아두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를 내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종신형으로 받으면 80세 전에도 4.4%가 적용돼요. 한 해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해요.
그래서 1,500만원 아래로 맞춰 오래 나눠 받는 사람이 많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되니,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올해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고, 다음 해로 납입 연도를 전환할 수도 있으니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Q. 연금저축이 이미 있는데 IRP를 또 만들어도 되나요?
네,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한도도 합산으로 계산하니,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는 300만원까지 넣는 게 공제 기준으로 딱 맞아요.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 처리된 금액은 2026년 공제에 들어가요. 다만 이체 마감 시간이 지나면 1월 납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 30일 전에 넣는 걸 추천해요.
Q. 연말정산 때 빠뜨렸는데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거나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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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64조의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2026.9). 기준일 2026년 11월 6일. 금융회사별 상품 조건과 수수료는 가입 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