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12월에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해요.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돌려 보고 "생각보다 환급이 적네" 싶었다면, 12월에 할 수 있는 것 중 금액이 가장 큰 게 연금계좌 납입이에요.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돈이 쌓여야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공제돼요. 다만 넣은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어야 해서, 무작정 채우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하는 게 먼저예요. 저도 올해 아직 IRP 납입금액이 아직 남아있는데 공제 한도 900만원을 12월까지 채워 저축하려 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2026. 11. 6. 이전 1 다음